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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규칙

연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정 1999. 01. 02.
개정 2012. 10. 18.
개정 2013. 11. 01.
개정 2020. 05. 21.
개정 2021. 02. 16.

근거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시행령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경기도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 1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연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원은 연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명한다.
제3조 (위치) 본원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 1번길 55 (구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485-16번지)에 위치한다.

제 2 장 교육연한 및 학년도·학기·휴업일

제4조 (교육연한 및 학년도)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하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국경일
공휴일
여름·겨울, 학년말의 방학
개원기념일(3월14일)
기타 학교장이 정한 재량휴업일
② 제1항 각 호의 이외의 휴무일은 유치원장이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2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④ 유치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유아정원

제7조 (학급편제) ① 본원의 학급수는 만5세 1학급, 만4세 1학급의 총 2학급으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학급은 유아모집 결과에 따라 혼합연령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방과후과정은 혼합연령 한 학급으로 오후 재편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 (유아정원) ① 학급당 유아 수는 당해 연도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학급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결원을 보충한다.

제 4 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9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본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있고 창의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 내용은 유치원 및 지역사회의 상황,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운영한다.
③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 유아등의 신체,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교육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하며 놀이와 쉼이 있는 돌봄 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제 5 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제10조 (수업일수)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운영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재난 상황,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업일수의 10분의 1
유아교육법 제31조 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제11조 (수업시간) ① 본원의 하루 수업시간은 4~5시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② 1일 교육 활동의 시종 시각은 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 (수업운영방법) ① 수업운영방법은 기본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유아의 동일연령 등 학급을 달리하는 유아를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방과후과정은 8시간 이상을 운영하고 그 외의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에 의한다.
④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는 연 20일 내로 정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심각 단계일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에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허가 일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020년 기준: 40일)
⑤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의 수업운영방법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제13조 (건강검진 및 급식) ①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유치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한다.
제14조 (유아평가) ① 유치원장은 유아의 발달 및 교육과정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② 유치원장은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고 유아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한다.

제 6 장 입학 재입학 전입, 편입, 휴학 및 졸업

제15조 (입학) ①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하며, 유치원의 실정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한다.
② 입학 시기는 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중 허용하되, 다음해 신입유아모집 시기 전까지로 제한한다.
제16조 (재입학) 만 3,4세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유아와 만 6세아 중 초등학교취학을 유예한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17조 (편입학/전학) 본원으로 편입학 및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제18조 (휴학/퇴학) 질병 등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이나 퇴학을 희망할 경우 유치원장은 휴학원서 및 퇴학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제19조 (수료 및 졸업) ① 유치원장은 원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 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 3,4세의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 7 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 비용 징수

제20조 (입학금) ① 본원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치원장이 입학금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수업료) ① 본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1조에 의한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에 의하여 해당 유아에게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도록 한다.
제22조 (징수기일)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유치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수업료의 반환) ① 수업료가 과오납입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 라 한다.)에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유치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4조 (징벌)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할 원아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치원장이 당해 원아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 (기타 비용의 징수) 급식비, 체험학습비, 방과후활동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익자부담경비를 징수할 때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26조 (비용 징수시기 및 회계처리)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시기는 유치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의한다.

제 8 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제27조 (목적)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보 및 공식적인 의견 교환 제도 마련하기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8조 (운영 및 구성) ①유치원운영위원회는 연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②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이상 구성한다.
제29조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가진다.
①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⑤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⑥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⑧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 3 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⑨ 「교육공무원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 9 장 방과후과정 운영

제30조 (학급편성 및 유아정원) 방과후 과정 학급은 1학급으로 오후 재편성하고, 정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 과정 운영지침」에 근거한다.
제31조 (운영일수) 운영일수는 재량휴업일과 방학 중 운영을 포함하여 200일 이상으로 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32조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3조 (방과후 과정 운영)
① 하루 일과는 유아들이 가지는 신체, 심리적 부담을 배려하여 놀이와 쉼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② 특성화프로그램은 학부모의 요구 및 유치원 실정에 따라 운영하되, 1일 1시간 이내 1프로그램 이하로 운영한다.
③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34조 (교직원 배치) 학급당 돌봄에 필요한 방과후 전담사 1인을 배치하고 방과후 과정 업무 담당교사를 둘 수 있다.
제35조 (운영경비 및 회계처리)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다.

제 10 장 교직원

제36조 (교직원의 임무) 본원의 각 교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원장은 직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교육한다.
④ 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37조 (연수)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재연구, 수업연구, 교직원 연수 등은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계획에 의한다.
제38조 (근무규정)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08:40~16:40을 원칙으로 하고, 원장의 명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② 기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 11 장 규칙개정절차

제39조 (규칙개정절차) 규칙의 개정은 유치원장이 규칙개정안을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